이용안내
이용시간
- 운영시간 : 06:00~22:00
- 휴무일 : 1월 1일, 설연휴, 추석연휴
이용요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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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료 감면
「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」 제13조의2(이용료 등의 감면)적용
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등록 장애인 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)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상자 유족 (의상자 1,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- 「고엽제휴유의증 등 호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자
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
-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두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
- 「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보훈대상자
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
- 「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
테니스 사용료 환불안내
「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」 제14조 (사용료 등의 반환)
-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: 전액 반환
-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: 10% 공제 후 반환
-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: 반환불가
- 환불은 사용자가 신청서 작성 후 처리
계양스포츠클럽 홈페이지 → 커뮤니티 > 자료실 > '계양테니스장 환불신청서' 첨부자료 작성 → 이메일(lee76061@naver.com) 또는 Fax(032-548-7331) 접수
- 사용 당일 취소시 코트 이용료 반환 불가
- 우천시 코트 사용료는 100% 환불 가능 (단, 매주 월요일 일괄처리)
- 기상예보를 통한 개인의 판단으로 사용일 전 환불신청시 위약금 발생 → ex. 개인의 판단(기상예보, 개인사정 등)
사용허가 취소
-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-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사전 허가 없이 현수막, 홍보물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-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